주식거래 대금 못 돌려받자 '보이스피싱' 허위신고…광주지법 벌금형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09:58 수정 2026-08-22 09:5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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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주식 거래 명목으로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21일 게시된 광주지법 2025고단3492 사건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소개됐다.

공개 자료는 A가 이 같은 방식으로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뒤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의금·피해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으려 했다고 적시했다.

광주지법은 이를 금융회사에 대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를 요청한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봤다.

이번 사례는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닌데도 계좌 지급정지를 끌어내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급심 판단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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