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 위조·판매 사건서 1심 실형 유지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11:49 수정 2026-08-22 11:4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광주지방법원이 사우나 직원이 공모해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을 위조해 판매한 사건에서 1심의 1년 4개월 실형 판단을 유지했다.

21일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물에 따르면 광주지법 2025노3305 사건 항소심은 A에게 선고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를 보면 사우나에서 일하던 A는 B와 공모해 권한 없이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을 위조한 뒤, 이를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금액은 6400만원으로 적시됐다.

재판부 판단 요지로 공개된 내용은 A에게 1심에서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법원이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소개한 하급심 형사사건이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