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후임병 폭행·협박·군용물 손괴 사건에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11:51 수정 2026-08-22 11:5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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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이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뒤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월 11일 2026고합80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 공개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군용물인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적용 죄명은 군용물손괴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코너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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