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 8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61건 계약에서 계약공사 착공 뒤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또 2019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고도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적시됐다.
공정위는 별도로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 부분은 조사 개시 후인 2024년 5월 16일 미지급액 전부를 지급한 점이 반영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시티건설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이 이미 종료되거나 자진시정됐는데도 공정위가 장래의 반복 우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고,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38백만 원 과징금도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1년 하도급법 개정 이후 시정조치 범위가 당해 행위의 시정에 그치지 않고 동종·유사행위의 향후 재발방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면 발급의무 위반은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4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지속·반복됐다는 점에서 재발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원심결이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해 기본산정기준을 하한인 40백만 원으로 정했고, 자진시정에 따른 3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20% 감경을 반영해 최종 3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와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는 성립 요건과 위반행위 효과가 달라 동일한 처분이 반드시 내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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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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