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역형 비자 전면 개편…2027~2028년 정식사업 공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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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를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7~2028년 정식사업 공모를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광역형 비자 제도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제5차 국무회의 지시사항에 따라 내·외국인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해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평가 결과 이해관계자들이 광역형 비자 제도가 지역산업의 인력공백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광역형 비자의 정책적 필요성에 90%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현행 제도가 지역 산업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가족 단위의 정착·소비를 유도하는 데 미흡하다고 보고 제도를 다시 설계하기로 했다. 지역산업 외국인력 수요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광역별 쿼터를 적정 규모로 재조정해 지방정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를 단순한 외국인 유치 수단이 아니라 유학에서 지역 취업, 가족동반, 지역 정착·소비까지 연계하는 비자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대상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다. 대상 체류자격은 유학(D-2)과 특정활동(E-7) 중 1개 또는 2개 모두 선택할 수 있고, 지자체별 쿼터는 50명부터 200명 이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