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SOFA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 58년 만에 정비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4 19:48 수정 2026-08-24 20:3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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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수용자에 적용되는 구금시설 최저기준을 58년 만에 정비한다. 1968년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기준을 현대 교정행정 수준과 현재의 수용 환경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미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수용자 권익 보장과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함께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SOFA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으로, 이번 정비는 협정상 수용자 구금시설 운영 기준에 연결되는 제도 손질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오래된 기준을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교정행정 수준에 맞춰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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