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통영지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후배와 시비가 붙은 후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해자의 도발적 언행이 있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양형 이유로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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