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06:41 수정 2026-08-26 06:4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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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국회입법현황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조지연의원 등 11인, 제2220784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상향하여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을,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를 적용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이를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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