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견제출 2026년 10월 6일까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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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26년 8월 24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2026. 8. 24. ~ 2026. 10. 6.이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사무에 이용 중인 타기관 보유정보의 요청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여권 사실증명 사무의 개념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수수료 납부 관련 조항과 벌칙 조항 등에 사실증명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외교관여권 관리 사무에 관한 조항을 법률에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여권정보의 조작과 부정사용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외교부는 현행 실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 조항 문언상 및 여권사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