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 보호관찰 구인장 집행 검사 지휘 삭제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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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2220765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휘ㆍ명령 등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해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춰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하려는 내용이라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39조제2항에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