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식 자료에는 해당 법률이 법률 제21595호로 2026. 4. 28. 공포됐고 2026. 10. 29. 시행된다고 적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주요내용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 전문경영인의 요건,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 제정이다.
공식 자료에는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는 안 제19조의4 및 별지 제50호의2서식, 재허가 절차는 안 제19조의5 및 별지 제50호의3서식, 전문경영인의 요건은 안 제19조의6,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 제정은 안 제19조의7 및 별지 제50호의4서식으로 제시됐다.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