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번 안은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 관리계획서 양식을 제공해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에 대한 관리계획서 신설이 제시됐다. 국방부는 제4조의3 신설을 통해 방산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과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서 양식을 두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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