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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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8월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8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로 확보하는 방식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없고,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의 증감에 따라 그 규모가 변경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을 전년도 교부금 금액에 국내총생산의 변화율과 학령인구의 변화율을 반영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이 전년도보다 적은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