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대안 공개…2045년까지 5년 단위 감축목표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16:15 수정 2026-08-26 16:1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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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발의정보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진행상황이 담겼다.

발의정보는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제2220801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 대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계의 원활한 중장기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는 15명~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두고,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범위에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 및 탄소예산 분석·예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 녹색경제·녹색산업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기후환경교육 지원 시책과 학교 교육과정의 녹색기술 기초역량 강화,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와 기후대응기금 재원 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도 주요내용에 포함됐다.

국회진행상황에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26. 8. 13. 상정·처리했고 처리결과는 대안가결로 기재됐다. 법사위 심사에는 2026. 8. 13. 회부된 것으로 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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