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디지털 레플리카' 명확히 포섭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16:30 수정 2026-08-26 16: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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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발의정보는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2220807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ㆍ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적혔다.

이어 최근 AI를 활용하여 경제적 식별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합성ㆍ모사ㆍ변형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제작하여 이를 사기ㆍ허위광고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는 한편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안 제2조제1호타목 개정, 제6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이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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