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16:18 수정 2026-08-26 16:1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같은 날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제안이유에는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지만,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주요내용에는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가 담겼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과 공동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기후영향 및 기후위기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뒤 종합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기후위기 적응지표의 개발·보급과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 및 진척도 점검·평가도 주요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보험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진행상황에는 이 법률안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2026. 8. 13. 대안가결됐고, 법사위 심사에서는 2026. 8. 26. 수정가결된 뒤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것으로 기재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