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의 발의정보는 정부, 제2220804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여객의 안전과 편의 및 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ㆍ폐업의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됐다.
의안원문 항목에는 첨부파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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