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사랑니 발치 후 치과용 버 파편 잔존 조정사례 공개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18:21 수정 2026-08-26 18: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랑니 발치 뒤 치과용 버(bur) 파편이 잔존한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의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치아 발치 과정의 적절성, 발치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발치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였다.

공개된 감정결과의 요지에는 진료기록과 영상 등을 토대로 발치를 위한 주의는 적절하였다고 기재됐다. 다만 이후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과 CBCT 영상 등에서는 발치 부위에서 파절된 치과용 버 등이 잔존한 것으로 관찰됐다고 적시됐다.

감정결과의 요지에는 수술 중 출혈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아 구강 내에서 부러진 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발치 후 다음 날이나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해 내원했을 때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발치 방법과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진료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부가 감정 결과를 포함한 설명을 한 뒤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해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