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법」 내 지방세외수입금에 해당하는 해양심층수사용료 징수절차를 현행화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해양심층수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의 징수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방식에서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현행화하도록 했으며, 해당 내용은 안 제39조에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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