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18:23 수정 2026-08-26 18: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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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4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당 자회사에 대한 대출에 한해 동일법인 대출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재입법예고의 개정이유로 NPL 자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회원의 여유자금 관리·운용상 동일법인 대출한도 제한 완화와 단순오기 수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의 조문 오기 정비가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 일부개정(’25.1) 시 조문 오기가 반영된 채로 개정됨에 따라, 주어로 잘못 표기된 ‘수협은행은’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안 제27조의3 제2항에는 동일법인 대출한도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회사 등에 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5% 이내에서 20%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안 제70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 정비도 담겼다. 위법한 명칭 사용, 공고·독촉사항을 해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와 관련해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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