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비 회의록 공개·인상 제한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20:28 수정 2026-08-26 20: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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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제2220812호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공개된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관리비가 반복 인상되고, 산정 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운영원가 및 산정근거를 회의록에 기록ㆍ공개하도록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을 감안해 적정 기숙사비를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학생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작성ㆍ보존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숙사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는 교육부장관이 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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