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사전통지 적용제외 대상 확대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입법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법률안은 이강일의원 등 15인이 발의했고, 제2220824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으로 제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마련된 이후 제정·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인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제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조사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법률안은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안 제3조제2항제7호 개정을 추진한다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전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