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 등 12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820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으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해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이 초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개발 주체에게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해 대부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문은 안 제14조의2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자료는 이를 통해 개발 주체의 초기 매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투자 유치 및 민관 협력 개발 사업을 촉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도약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사항에는 이 법률안이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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