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 때 변호사 동석 요구 원칙적 거부 못한다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7 16:24 수정 2026-08-27 16:2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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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학교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8월 13일 선고한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27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춰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도 재확인했다.

또 헌법 제31조 제6항과 사립학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수준도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수준에 상응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동석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 역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건에서 사립대학 교원인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때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법인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원고가 원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장소 밖으로 나가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다고 고지한 뒤 심의를 진행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후 원고의 교원소청심사는 기각됐고,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청구했다.

원심은 원고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변호사와 동석해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원고가 심의장소 인근에 대기하던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징계절차 진행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장소 인근에 있었더라도 심의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바로 조언을 하거나 원고를 위해 진술할 수 없었던 이상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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