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5고단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내용이나 표현방법이 통상적인 민원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또 일부 교직원들이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처방 내지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학교의 교육방침 등에 대한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2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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