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지원, 초등학교에 274 회 항의전화한 학부형의 '정당행위' 주장 배척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7 16:25 수정 2026-08-27 16: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초등학교 학부형이 274 회에 걸쳐 항의전화를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교직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안에서,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5고단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내용이나 표현방법이 통상적인 민원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또 일부 교직원들이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처방 내지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학교의 교육방침 등에 대한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2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소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