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등 13인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38호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직무와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한 채용이 확대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기획안, 마케팅 계획,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딩 과제 등 다양한 심층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구직자가 채용심사를 위해 제출한 과제물이나 아이디어 등을 구인자가 일부 수정해 사업에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이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제출 자료의 목적 외 이용을 직접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조문은 안 제4조, 제12조 및 제17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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