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대안,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7 20:32 수정 2026-08-27 20:3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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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출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220844호로 접수됐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36조 신설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 시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확인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ㆍ포괄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고 적시됐다. 또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등 다중ㆍ부업사업자가 증가하는데도 개략적인 자료 제공만 가능해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정책 설계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국회 심사 절차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월 12일 이 안을 대안가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6일 수정가결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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