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권ㆍ환경 실사 제도 도입 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7 20:27 수정 2026-08-27 20: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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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인권ㆍ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하는 법안이 27일 발의됐다. 기업 활동과 공급망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환경침해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식별되면 대책을 수립·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지혜 의원 등 11인은 이날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을 제2220854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로 공급망에서의 노동착취, 산업재해, 환경오염,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인권ㆍ환경침해가 지속적으로 문제돼 왔지만, 공급망의 복잡한 구조 등으로 침해 식별을 통한 예방과 침해 발생 시 완전한 회복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 독일의 공급망실사법(LkSG) 등 관련 제도 강화 추세와 주요 수출국의 법제 변화가 우리 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법안은 인권ㆍ환경실사를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소통ㆍ협력하면서 자신 및 피지배회사 또는 공급망 내 다른 기업의 기업활동과 연관돼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를 방지ㆍ완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또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인권침해와 환경침해를 확인하고, 침해가 식별된 경우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실행하며, 제거를 위해 필요시 기업활동 및 사업관계를 종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 대책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인권ㆍ환경실사의 내용을 담은 인권ㆍ환경실사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인권ㆍ환경실사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인권ㆍ환경기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해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 이의제기 대상 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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