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추진…고위공직자 민간 업무내역 공개 의무화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8 14:30 수정 2026-08-28 14: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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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은 임용 또는 업무 개시 후 30일 내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8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비공개 가능 규정을 바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임용 또는 업무 개시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계약상대방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 담당자는 상대방의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도 손본다. 공직자가 공직채용·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거나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가 공직채용·임용 후 5년간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회피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신청 후 소속기관장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직무 일시중지'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근거와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목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계약 담당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된 사건의 '송부'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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