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 '학업수행 능력 증진' 광고 금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8 16:32 수정 2026-08-28 16:3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79호다.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의 증진과 연결시키는 광고처럼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고·판촉이 다양한 매체와 생활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그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문은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