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실손보험 청구…인천지법,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 선고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8 18:21 수정 2026-08-28 18: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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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감면된 진료비만 받은 뒤 감면 전 금액이 적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요지에 따르면 병원의 원무부장인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10% 감면한 진료비를 받았음에도 감면 전 진료비를 기재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했다. 공범은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청구를 했다.

이번 사건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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