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가 공개한 리포트에 따르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28호)은 2026년 5월 12일 공포돼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에는 제14조 제5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뀌었고 종전의 과태료 규정은 삭제됐다.
리포트는 현장조사 방해행위의 주체가 스토킹행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토킹방지법 제14조 제5항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된 현장이나 관련 장소의 소유자·관리자, 사업장의 사용자와 보안·시설 담당자, 동거인·가족 등 제3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륙아주는 시행일인 2026년 8월 13일 이후 이뤄진 현장조사 방해행위는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짚었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보안·시설 담당자가 경찰의 갑작스러운 출입이나 조사 요청을 통상적인 외부인 출입통제 절차에 따라 제한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방해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리포트는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개정 전에는 제14조 제5항 위반이 과태료 부과대상이어서 제17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16조 제2항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현장조사 방해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륙아주는 기업과 시설 관리 주체가 경찰 출동 시 현장 출입 및 조사 요청, 임직원에 대한 질문·진술 요청,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내부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보안·시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와 대상·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임미하 파트너변호사와 김진서 변호사가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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