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항공기 내 승무원 폭행·폭언·고성방가에 항공보안법위반죄 등 유죄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8 18:22 수정 2026-08-28 18: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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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폭언과 고성방가로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항공보안법위반죄 등 유죄를 선고했다.

28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비상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승무원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고,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폭언과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했다.

인천지법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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