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9 08:21 수정 2026-08-29 08: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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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8월 2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12호다.

개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해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이를 통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관련 조항은 안 제6조제3항이다.

다만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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