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중대 인권침해 땐 인증취소 강화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9 08:23 수정 2026-08-29 08: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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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인증취소와 재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직·재취업 지원 등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의원 등 15인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78호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게재된 제안이유에는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도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의 부재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과태료 부과 등에 그쳤다는 문제가 담겼다.

개정안은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22조의5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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