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서 빼는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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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빼고, 중앙행정기관등 이전계획에 협업·정책조정 강화 방안 등을 담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희의원 등 12인은 27일 이런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68호다.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정책 조정 필요성이 큰 만큼, 이전 제외 대상으로 계속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크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등 간 협업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과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ㆍ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안 제16조에 담겼다.

법안은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관련위 심사를 위해 성평등가족위원회에도 같은 날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