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개정안은 시·도경찰청 영문 명칭 변경에 따른 표기 불일치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서식상의 영문 명칭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의 시·도경찰청 영문명에 기관 명칭 'AGENCY'를 추가한다. 또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표준어인 영어를 기준으로 8개 언어의 번역과 표기법을 보편적·현대적 표현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직인과 경찰청 로고를 넣고 잘못 표기된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서식도 고친다. 개정 대상은 안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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