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 시기 법률로 직접 규정…영업정지 때만 선분양 금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31 20:26 수정 2026-08-31 20: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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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입주자모집 시기의 핵심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두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엄태영의원 등 11인은 8월 31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48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면서 사업주체ㆍ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고,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 등 일정 공정이 완료된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후분양이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분양을 통한 건설자금의 유통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침익적 성격이 강한 규제인 만큼, 그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주택법」상 주택사업의 책임주체는 사업주체(시행자)임에도 시공자가 받은 영업정지 등으로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 체계 정당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주택법」에 따른 분양시기 제한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법안은 입주자모집의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안 제54조의3 신설 등이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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