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28호)은 안 제98조의2를 고쳐 외국 간첩죄 기준을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올해 3월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에 '외국'이 포함됐지만, 현행 '적국' 대상 간첩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데 비해 '외국'을 위한 간첩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그쳐 형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적었다.
또 현행 규정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로만 돼 있어 '기업'이 빠져 있고, 간첩죄 대상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로 한정돼 있어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산업스파이를 경제적 간첩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 간첩죄 대상에 '외국 기업'을 추가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 간첩죄의 형량은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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