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2026년 8월 31일 이 법안을 제2220947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제안이유에는 지역방송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기존의 수도권 중심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난ㆍ재해 등 지역주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반면 최근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방송광고시장의 축소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지역 콘텐츠 제작과 지역 저널리즘 등 공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현행 기금 용도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에 한정돼 있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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