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3일 결정한 조심 2026소1200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쟁점은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였다.
청구인은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국외 사업소득을 포함해 신고했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서는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업종 기준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다. 연수세무서장은 2025년 12월 24일 국외 수입금액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 경정·고지했고, 청구인은 2026년 1월 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뒤 신고하도록 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현지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 및 국외 과세당국의 세무신고 등이 이뤄진 국외 수입금액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사업장 수입과 동일한 정도의 검증·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외 수입금액 검증을 강제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과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다.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이 사업자등록번호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내 세법상 적격증빙 기재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처분청이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해 청구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론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