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이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2가합24722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했음에도 일부 사업부지 소유자인 피고들이 토지 인도를 지연해 도시철도 건설공사 전체가 지연됐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토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고, 토지 임료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시공사들이 지출한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피고들 소유 토지가 전체 사업부지 중 일부에 불과하고, 시공사들도 피고들 소유 토지 외의 다른 사업부지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피고들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전체 공사기간이 늘어나 원고에게 추가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면서도, 제반 사정에 비춰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금융손해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일부만 인용했다.
이 판결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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