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9월 3일 선고한 2025도18074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이 사건은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감사원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A로부터 지인인 B를 통해 현금 1억 원을 받은 다음, B로 하여금 그중 8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