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전진숙의원 등 10인은 9월 3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69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 의료지원금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조문상으로는 안 제57조제1항제2호 개정이 제시됐다.
제안이유에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난 참사의 피해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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