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 대체근로 금지의무 범위·본세 취소 시 가산세 위법성 등 판단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3 20:25 수정 2026-09-03 20: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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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9월 2일 선고한 중요판결에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폐근로자 재해위로금, 법인세 과세소득,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3일 판례속보를 통해 이 같은 선고 요지를 공개했다. 형사사건인 2021도11473 업무방해 사건은 상고기각됐고, 특별사건인 2023두5347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2026두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6두3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는 각각 파기환송 또는 파기환송(일부)됐다.

업무방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봤다.

이어 그 같은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두5347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는 진폐근로자가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을 제시했다.

2026두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적 적극의 입장을 밝혔다.

2026두3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에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포함되는지와,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된 경우 해당 가산세도 위법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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