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건강보험 급여 항목 명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4 20:21 수정 2026-09-04 20: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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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26년 9월 4일 발의된 이 법안은 박용갑 의원 등 16인이 제출한 제2221107호 안건이다. 국회 제439회 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져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간병을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신설 조문은 안 제41조 및 제44조의2다.

제안이유에는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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