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2026고단257)에서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0만 원 추징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국회의원 양○희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2021년과 2022년에 타인 명의를 사용해 후원금을 송금하고,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500만 원 기부한도를 넘겨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는 A의 부탁을 받고 송금을 대신해 A의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를 용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는 2021년 본인 명의로 100만 원을 송금한 뒤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 원을 보내게 하고, 평소 사용하는 아들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재판부는 이를 합쳐 A가 그해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7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는 2022년에도 B와 지인에게 각각 500만 원씩 송금하게 해 합계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B가 2021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22년에는 본인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해 A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봤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A가 연간 기부한도에 관한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2년 범행에 대해서는 특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이익과 관련돼 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A에게 처벌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에 대해서는 범행을 반복하고 수사 과정에서 정범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진술을 맞춘 정황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명의 대여 또는 계좌이체 대행만을 담당하는 방조에 그쳤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가 2021년에 실제로 기부한 후원금 합계 7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이 같은 해 12월 28일 반환·귀속된 점을 들어, 연간 기부한도 초과액으로 계산되는 200만 원을 추징했다. 이 판결은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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