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맞춰 검사정원 조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4 20:31 수정 2026-09-04 20: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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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검사 정원을 조정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9월 4일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의 현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무부공고제2026-349호로, 법령종류는 대통령령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 검찰과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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