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호텔·리조트 원청 및 협력사와 함께 제주-호텔리조트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모델은 경남(항공우주), 충북(식품), 인천(석유화학), 경북(자동차부품), 강원(시멘트)에 이은 여섯 번째 지역 모델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중심으로 확산해 온 상생협력모델을 서비스 산업으로 넓힌 첫 사례이기도 하다.
호텔리조트업은 객실정비와 시설관리, 보안·주차, 환경미화 등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협력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아 숙련이 쌓이기 어려운 구조가 과제로 지적돼 왔고, 이번 제주 모델은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속단계별 임금격차 완화와 장기재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원청기업이 함께 조성한 총 12억 2천만원의 재원은 임금격차를 줄이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상생, 체감도 높은 복지와 일하기 좋은 일터를 위한 복지상생 사업 등에 쓰인다.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약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가 더 많은 기업과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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