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조달청 평가대상 조직 1개 센터 제외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행정안전부는 지방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조달청의 평가대상 조직 1개 센터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 법령 종류는 대통령령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관련 문의처로 경제조직과를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